등록전환 신청 방법 2026: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대상 4가지·측량·수수료 1,400원
등록전환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했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합병과 달리 지적측량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필지당 1,400원이지만 측량비는 따로 들고,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