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 신청 방법 2026|요건 8가지·절차 3단계·수수료·등기까지
토지합병 절차·요건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공식 페이지에서 절차와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토지 합병 신청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모습 먼저 결론 토지 합병은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지적 공부 정리 절차이며,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합병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지번부여지역·지목·소…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분할 신청 방법 은 지적측량으로 분할측량성과도를 먼저 받은 뒤,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청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으로 저렴하지만, 측량비가 따로 들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분할이 되…
건축선 후퇴 는 대지에 붙은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기준인 4m에 못 미칠 때, 도로 중심선에서 2m(소요너비의 절반) 물러난 선까지는 건물과 담장을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후퇴한 부분은 내 땅이어도 대지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로 계산하는 건축 가능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도로 반대편에 하천·경사지·철도 부지가 있으면 후퇴 폭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도로 폭…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 거래…
개발행위허가 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허가권자)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핵심은 "무엇을 하는지"와 "얼마나 넓게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는 도시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관리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고, 지자체 조례로…
등록전환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했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합병과 달리 지적측량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필지당 1,400원이지만 측량비는 따로 들고,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