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25%|처분의무 1년·명령 6개월·통지서 받았을 때 7단계 대응법
땅이야기 · 농지법 실무노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 사이에 다시 직접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