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more »

모두 보기

지목변경 방법 총정리 2026|절차·비용·농지·임야 주의사항까지

지목변경은 토지 공부(토지대장·지적공부)에 기록된 지목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꾸는 절차 입니다. 다만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산지전용·농지전용 같은 선행 인허가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법 제4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5단계, 비용과 세금, 거부되는 사유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송석•

농지전용허가 2026 완전정리|신청 절차·처리기간·부담금 계산·거부 사유까지

농지전용허가 는 논·밭으로 쓰이는 농지를 주택, 창고, 공장처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허가입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2만제곱미터 미만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농지전용신고 로 처리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허가와 신고의 구분, 허가권자 면적 기준, 처리기간과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계…

송석•

환지처분 완전정리 2026|환지예정지·감보율·청산금 7단계

환지처분 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새 토지로 바꿔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뒤(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뒤)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고, 청산금도 같은 날 확정 됩니다(도시개발법 제40조·제41조·제42조). 즉 “내 땅이 어디로, 몇 평 돌아오는지”와 “얼마를 더 내거나 받는지”가 이 시…

송석•

분묘기지권 인정 요건 2026|2001년 1월 13일 기준·시효취득·지료·이장 절차 총정리

먼저 결론 — 30초 정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거나, 조상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결론은 ‘언제 묘가 설치됐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에 설치된 묘는 20년 평온·공연 점유로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 을 시효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묘 소유자(연고자):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호받습니…

송석•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