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집 사면 세금은? 직접 따져본 절세와 증여세 폭탄의 경계
📋 목차 1. 자녀 명의 부동산, 왜 증여세부터 따져야 하는가 2. 증여세율과 취득세,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3. 저가양도라는 우회로, 진짜 절세가 될까 4. 부담부증여로 세금 쪼개기, 현실적인 방법 5. 자금출처조사, 이걸 모르면 3년 뒤에 벼락 맞는다 6. 세무사가 실제로 권하는 단계별 절세 시나리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려는 순간, 증여세·취득세·자금출처조사 라는 세 가지 관문이 동시에 열린다는 걸 아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이 이름으로 집 한 채 사놓으면 나중에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뭐 그 정도. 그런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한테 그냥 증여하면 세금만 8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증여로 하면 세금 폭탄이고, 매매로 하면 자금출처가 문제고, 저가양도는 또 2026년부터 규정이 바뀐다고?" 당시 제가 세무사한테 했던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비슷한 혼란 속에 있을 거예요. 방법은 분명 있는데, 각각의 함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짜 절세가 됩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녀 명의 부동산, 왜 증여세부터 따져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법은 그 자금의 출처를 따집니다. 자녀가 스스로 벌어서 산 게 아니라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 전체를 부모로부터의 증여 로 추정하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한테 사주는 건데 왜 세금을 내냐"는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법은 그런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현행법상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까지만 비과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5년 전에 이미 3천만 원 증여한 기록이 있다면, 이번에 공제 가능한 금액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