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은 아파트 팔았더니 세금 폭탄, 거주요건 때문이었습니다
📋 목차 전세 놓은 집, 왜 세금이 달라지는지부터 1주택자인데 전세 줬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까지 각오해야 세금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전세 놓은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은 거주요건 충족 여부 와 주택 수 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없이는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다주택자는 최대 82.5%까지 중과될 수 있거든요. "1주택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살던 집을 전세 주고 다른 데서 2년 정도 살다가 팔려고 했는데, 세무사 상담받고 나서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거주요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 놓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풀어볼게요. 전세 놓은 집, 왜 세금이 달라지는지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전세를 놓았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전세를 놓는 동안 그 집에 살지 않았다 는 사실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사서 3년 살다가 전세를 놓고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이미 2년 거주요건을 채웠으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 직후부터 전세를 놓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라도 비과세가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세금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그러니까 팔 때 가격에서 살 때 가격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안 되면 이 차익 전체에 기본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