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법 완전 정리 – 계약 해지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이 글에서는 보증금 돌려받는 모든 단계 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실제 필요한 절차와 팁을 담았습니다. 📌 1. 계약 해지 준비 – 보증금 반환의 시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필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는 '2개월 전'에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려면, 계약 해지 의사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이 시점을 넘기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돼 퇴거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보러가기 가장 확실한 방법 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통보를 남기는 겁니다. 카톡, 문자, 통화도 인정되지만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② 입주 당시와 퇴거 시 증거 확보 보증금 반환 분쟁은 대부분 훼손·원상복구 문제 에서 시작됩니다. 벽지 상태, 바닥 긁힘, 전등 교체 여부 등… 나중에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시부터 퇴거 직전까지 사진·영상 증거를 미리 확보 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 문자·카톡 기록도 충분한 증거가 되니 꼼꼼히 저장 해두는 게 좋습니다.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지키는 최종 열쇠 입주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전입신고 : 세입자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수단 확정일자 : 법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 종료 후 –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