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2026|21개 용도지역 상한표·내 땅 건축면적 계산법·조례 확인 순서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은 내 땅에 몇 ㎡짜리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은 21개 용도지역마다 상한만 정하고, 실제 적용 수치는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50~100%,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50~100%가…

송석•

건축신고 대상 2026|건축허가와 차이·85㎡·200㎡ 기준·처리기간 5일·미신고 처벌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건축신고 대상 은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작은 규모의 건축으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읍·면 지역의 농업용 창고(200㎡ 이하)·축사(400㎡ 이하) 같은 경우입니다.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가 짧고, 시·군·구청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다만 지…

송석•

토지 분할 신청 방법 2026|개발행위허가 대상·최소면적·수수료 1,400원·분할 후 등기까지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분할 신청 방법 은 지적측량으로 분할측량성과도를 먼저 받은 뒤,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청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으로 저렴하지만, 측량비가 따로 들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분할이 되…

송석•

건축선 후퇴 계산법 2026|도로 폭 4m 미만 땅,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기준과 계산 예시

건축선 후퇴 는 대지에 붙은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기준인 4m에 못 미칠 때, 도로 중심선에서 2m(소요너비의 절반) 물러난 선까지는 건물과 담장을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후퇴한 부분은 내 땅이어도 대지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로 계산하는 건축 가능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도로 반대편에 하천·경사지·철도 부지가 있으면 후퇴 폭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도로 폭…

송석•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정리 2026|지정 기준·허가 절차·필요서류·미허가 벌칙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 거래…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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