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토지 분할 신청 방법 2026|개발행위허가 대상·최소면적·수수료 1,400원·분할 후 등기까지

땅이야기 · 토지 실무노트 토지 분할 신청 방법 은 지적측량으로 분할측량성과도를 먼저 받은 뒤,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청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으로 저렴하지만, 측량비가 따로 들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분할이 되…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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