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신고 대상 2026|건축허가와 차이·85㎡·200㎡ 기준·처리기간 5일·미신고 처벌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건축신고 대상 은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작은 규모의 건축으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읍·면 지역의 농업용 창고(200㎡ 이하)·축사(400㎡ 이하) 같은 경우입니다.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가 짧고, 시·군·구청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다만 지…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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