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법 완전 정리 – 계약 해지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이 글에서는 보증금 돌려받는 모든 단계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실제 필요한 절차와 팁을 담았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법

📌 1. 계약 해지 준비 – 보증금 반환의 시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필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는 '2개월 전'에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려면, 계약 해지 의사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이 시점을 넘기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돼 퇴거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통보를 남기는 겁니다. 카톡, 문자, 통화도 인정되지만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② 입주 당시와 퇴거 시 증거 확보

보증금 반환 분쟁은 대부분 훼손·원상복구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벽지 상태, 바닥 긁힘, 전등 교체 여부 등… 나중에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시부터 퇴거 직전까지 사진·영상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 문자·카톡 기록도 충분한 증거가 되니 꼼꼼히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지키는 최종 열쇠

입주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 전입신고: 세입자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수단
  • 확정일자: 법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 종료 후 –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임대인에게 전화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대응 근거가 부족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에서 ‘정식 요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 계약 해지 및 퇴거 일자
  • 보증금 반환 요청 사유
  • 반환 기한

② 원상복구와 비용 정산

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시설 원상복구와 정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도배, 바닥 등 심한 훼손 여부
  •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공과금 정산

이런 것들이 지연 사유로 악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진·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①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려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하는 것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 초본
  • 계약 해지 통지 증빙
  • 등기부 등본 등

절차는 간단하며 1~2주 내 완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 4. 지급명령 or 조정 신청 – 빠른 대응법

보증금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빠르게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4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을 갖습니다.

  • 장점: 저비용(인지대 1/10 수준), 빠른 절차
  • 단점: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됨

② 민사조정 절차

조정은 법원에서 제3자인 조정위원이 개입해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성립 시 강제력 있는 결정문이 발급되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 5. 민사 소송 & 강제 집행 – 최후의 수단

①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소송 기간: 평균 4~8개월
  • 소송 비용: 보증금이 1억일 경우 인지대 약 40만 원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②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채권 압류: 임대인의 은행계좌나 급여를 압류
  • 부동산 경매: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음

법원 경매 절차는 평균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표

단계주요 내용필요 서류
계약 해지 통보 최소 2개월 전 내용증명,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서, 확정일자 등
임차권 등기 우선변제권 유지 주민등록초본, 해지 통보서
지급명령 빠른 집행 확보 지급신청서, 계약서
민사 소송 정식 청구 인지대, 송달료
강제 집행 계좌 압류 또는 경매 확정 판결문, 신청서

🛡️ 6. 보증보험 가입 – 사전 예방이 최고의 전략

보증금 반환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는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 상품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조건

  •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

보험료

  • 전세금액의 0.05% 내외
  • 예) 전세금 2억 원 = 연 보험료 약 10만 원대

가입만으로도 법적 분쟁 시 보험사에서 보증금 우선 반환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 결론 – 이런 순서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1. 계약 해지 통보 → 2개월 전 내용증명
  2. 입·퇴거 시 증거 확보 → 사진, 영상, 문자 기록
  3. 계약 종료 후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4. 미지급 시 → 임차권 등기 or 지급명령
  5. 최종 수단 → 소송 & 강제집행
  6. 사전 예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TIP
보증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오늘 바로 계약서와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