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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총정리|소집권자·통지기간·소집청구·결의취소까지 2026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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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집합건물 관리 실무 가이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비·공사·규약을 결정하려면 관리단집회 절차가 중요합니다. 소집권자, 소집청구 정족수, 통지기간, 목적사항 기재가 틀리면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송석 기준일: 2026년 5월 6일 주제: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1 원칙적 소집권자는 관리인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의 소집청구가 있으면 소집해야 합니다. 2 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 1주일 전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하자는 결의취소 사유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규약에 위반되면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관리단집회란 무엇인가 누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나 구분소유자의 소집청구 절차 소집통지 방법과 통지기간 소집통지서에 꼭 들어갈 내용 집회 당일 진행과 의사록 작성 자주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 소집통지서·소집청구서 예시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집회란 무엇인가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설립등기나 창립총회가 없어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관리단의 사무는 법률이나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총정리|중고주택·신축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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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최신 기준 ·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정리 누수, 균열, 결로, 보일러 고장, 창호 불량처럼 매수·입주 뒤 발견되는 하자는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확인한 법령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을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작성자 송석 법령 기준일 2026.05.06 대상: 매수인·입주자·구분소유자 핵심 결론부터 보기 중고 주택·일반 매매 하자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을 계산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범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집합건물 분양 주요구조부·지반공사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3년·2년 등으로 나뉩니다. 기간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요: “하자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 동영상, 점검보고서,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와 청구 사실을 남겨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목차 하자담보책임의 의미 가장 많이 헷갈리는 청구 기간 3가지 중고 부동산 매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공사 종류별 기간 집합건물 분양: 10년·5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