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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총정리|중고주택·신축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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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최신 기준 ·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정리 누수, 균열, 결로, 보일러 고장, 창호 불량처럼 매수·입주 뒤 발견되는 하자는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확인한 법령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을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작성자 송석 법령 기준일 2026.05.06 대상: 매수인·입주자·구분소유자 핵심 결론부터 보기 중고 주택·일반 매매 하자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을 계산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범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집합건물 분양 주요구조부·지반공사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3년·2년 등으로 나뉩니다. 기간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요: “하자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 동영상, 점검보고서,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와 청구 사실을 남겨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목차 하자담보책임의 의미 가장 많이 헷갈리는 청구 기간 3가지 중고 부동산 매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공사 종류별 기간 집합건물 분양: 10년·5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