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강보험료인 게시물 표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 했다가 가산세 폭탄 맞은 후기,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
📋 목차 1. 주택임대소득, 대체 누가 세금 내야 하는 건지부터 2. 신고 안 하면 날아오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 3. 국세청이 미신고 임대소득을 잡아내는 방법 4. 건강보험료 폭탄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신고해야 덜 낼까 6.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달라지는 것들 주택임대소득 세금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까지 3중으로 겹쳐서 원래 낼 세금의 1.5배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월세 좀 받는 건데 누가 알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2주택이 되고 나서 월세 80만 원씩 받기 시작했는데, 첫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어요. 아니, 깜빡했다기보다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안 내도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그러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왔을 때의 그 기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가산세까지 합치니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 글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정리한 겁니다. 주택임대소득, 대체 누가 세금 내야 하는 건지부터 "나는 집 한 채인데 해당 안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본인 명의 1채, 배우자 명의 1채면 합산 2주택이에요. 이 경우 월세 수입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돼요. 2023년 귀속분부터 이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12억을 넘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실제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