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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 9,200원으로 끝낸 2026 최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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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못 받을 때 1순위 셀프 대응법 📋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부터 — 5분 정리 2.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3. 진짜 비용 — 인지대·송달료 실제 영수증 4. 필요서류 5가지 발급 순서대로 5. 전자소송 신청 화면 따라하기 6.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 그리고 이사 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한 줄 요약 —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셀프로 9,200원, 빠르면 2주 안에 등기까지 끝납니다. 2023년 7월 개정 이후로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서 절차가 훨씬 빨라졌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만료일 지나고 한 달이 더 흘러도 똑같은 말만 반복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새로 이사 갈 집은 잡아놨고,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는 그 답답함,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법무사에 문의했더니 30~40만원 부르더군요. 인터넷 찾아보니 셀프로 하면 1만원도 안 든다는 글이 보여서, 반신반의하면서 직접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든 돈은 9,200원. 등기 완료까지 12일 걸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부터 — 5분 정리 간단히 말해, "나 이 집에 보증금 받을 권리 있는 세입자임"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박아두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안 해두고 이사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날로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다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가 유지되어야 살아 있는 권리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