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인정 요건 2026|2001년 1월 13일 기준·시효취득·지료·이장 절차 총정리
먼저 결론 — 30초 정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거나, 조상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결론은 ‘언제 묘가 설치됐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에 설치된 묘는 20년 평온·공연 점유로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 을 시효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묘 소유자(연고자):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호받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