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성토

농지 성토·절토 신고 2026|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서류 5종·흙 기준·미신고 처벌 총정리

땅이야기 · 농지 실무노트 농지 성토·절토 신고 는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기(절토)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농지법 제41조의3).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고, 필지 면적이 1,000㎡를 넘으면서 높이나 깊이가 50cm를 넘는 작업이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작업하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제외되는 경우, 서류,…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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