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절차 2026|개발행위허가 대상 판단·분할 최소면적·비용과 기간 6단계 정리
땅이야기 · 토지 인허가 실무노트 토지분할 절차 는 ① 분할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 → ② 개발행위허가(분할) 대상이면 허가부터 받기 → ③ 지적측량 업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분할측량 의뢰 → ④ 시·군·구청에 토지이동(분할) 신청 → 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순서로 진행됩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땅이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보다 작게 자르려는 경우에는 측량보다 허가 가능 여부 확인이 먼저 입니다. 아래에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