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2026: 상한요율·한도액·협의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보수입니다.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부터 15억원 이상 0.7%까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부터 15억원 이상 0.6%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의 토지·상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을 먼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