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보수입니다.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부터 15억원 이상 0.7%까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부터 15억원 이상 0.6%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의 토지·상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요율표, 실제 계산 예시, 협의와 초과 요구 대응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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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2026 |
공식 요율표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며, 한도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토지·상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 매매·임대차 모두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가면 상한요율이 다시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총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을 넘겨 요구받으면 지급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했을 때 받는 보수로,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즉 상한요율은 강제 요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대상에 따라 기준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택(부속토지·분양권 포함)은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건축물 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지역과 물건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와는 별개로 매도인·매수인 등 의뢰인 쌍방이 각각 보수를 부담하며, 등기 확인 등에 든 실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등 | 6억원~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원~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표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 12. 30 시행) 기준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지역은 요율 구간이나 한도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임대차 모두 9억원 이상처럼 구간이 올라가면 상한요율이 다시 높아지는 역전 구간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계산식은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 협의 요율이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모두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최대치 예시입니다.
| 사례 | 상한요율 | 상한액(편도) |
|---|---|---|
| 6억원 아파트 매매 | 0.4% | 240만원 |
| 10억원 아파트 매매 | 0.5% | 500만원 |
| 1억 5천만원 전세 | 0.3% | 45만원 |
|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 | 0.3%(환산보증금 1억 5천만원) | 45만원 |
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은 통상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위 예시의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은 환산보증금 1억 5천만원이 되어 0.3%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환산 방식과 적용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보수 기준
주택이 아닌 물건은 요율 구조가 다르고, 상한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설비를 갖췄는지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 위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 오피스텔(위 적용대상 외)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 상가·토지·건축물 등(주택 외)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정리하면 아파트·주택은 조례상 상한요율(0.3~0.7%대)을, 상가·토지·일부 오피스텔은 0.9% 상한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같은 매매라도 물건 종류에 따라 상한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물건의 성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와 초과 요구 대응 순서
- 물건 종류와 거래 유형을 확인합니다. 주택인지 상가·토지인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기준 법령이 달라집니다.
- 거래금액을 확정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
-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거래 지역 시·도 조례의 요율표를 봅니다.
- 상한 이내에서 요율을 협의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요율을 미리 안내받고 총액(부가세 포함)을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요율을 문서로 남깁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율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 상한 초과 청구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과 안내 방식은 중개사무소나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한요율 이내 협의"와 "한도액 초과 불가" 두 가지가 계약 내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 상황 | 확인할 항목 | 판단 기준 |
|---|---|---|
| 소액 전세 | 한도액(20만·30만원) | 요율 계산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
| 고가 아파트 매매 | 9억·12억·15억 구간 | 금액대별 상한요율 변동 확인 |
| 상가·토지 거래 | 시행규칙 별표2 | 상한요율 0.9% 기준 |
| 오피스텔 | 전용면적·설비 요건 | 요건 충족 여부로 0.4~0.5% 또는 0.9% |
같은 금액이라도 물건 종류와 지역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므로, "몇 %를 달라"는 말보다 "어떤 기준의 몇 %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실제 부담을 줄여 줍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토지인지 먼저 구분했는가
- 거래 지역 시·도 조례의 요율표를 확인했는가
- 월세 계약이면 환산보증금으로 구간을 계산했는가
- 상한요율뿐 아니라 한도액까지 확인했는가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확인했는가
- 요율을 계약서나 설명서에서 문서로 확인했는가
- 상한 초과 청구 시 지급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밟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중개수수료와 복비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이고, 복비는 중개보수를 부르는 통상 표현입니다.
2.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내되므로 지급 전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하면 됩니다.
4.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는 왜 다른가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법령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상한요율이 매매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5. 6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대 얼마인가요?
2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편도 최대 24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6.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아파트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0.4~0.5%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0.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상가·토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상한요율은 0.9% 수준입니다.
8.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보수가 달라지나요?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포함되면 통상 환산보증금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
9. 계약이 취소·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0.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래 전 전체 비용 구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상한요율·한도액, 협의 결정 원칙, 초과 요구 금지 확인
- 서울특별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매매·임대차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오피스텔 기준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와 개정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거래 지역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