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2026년 완벽 가이드
2026년 부동산 세금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특히 5월 9일을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면제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조건을 잘 맞추면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들과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해요. 청와대에서도 5월 9일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마지막 절세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조건만 맞으면 12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전략을 잘 세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바뀐 양도세 면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2026년, 왜 지금 알아야 하나요
2026년은 부동산 세금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2022년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드디어 종료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2주택 이상을 보유했어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은 무려 30%가 가산돼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24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중과가 부활하면 4400만 원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청와대는 이번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에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거든요. 추가 유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해요.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투기용 주택에 대해서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논의가 진행 중이랍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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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벽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 면제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집을 팔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보유기간 요건이 있어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 한답니다.
거주 요건이 정말 중요해요. 주민등록만 옮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지서 같은 공과금 납부 내역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예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계속 거주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양도가액도 체크해야 해요.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액 비과세예요. 하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 15억 원에 팔았다면 3억 원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거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리스트
| 구분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2년 이상 |
| 거주기간 | 요건 없음 |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수 |
| 비과세 한도 | 12억 원까지 | 12억 원까지 |
| 12억 초과 시 | 초과 부분만 과세 |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제되었어도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1세대의 정의도 중요해요.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녀는 별도 세대로 봐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명의상으로는 1주택이어도 세대 구성에 따라 다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거든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요, 이때도 기존 집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기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 특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농어촌주택 특례가 대표적이에요. 귀농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랍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도시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반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이 대상이고, 한옥이라면 4억 원까지 인정돼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3년이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팔아도 일단은 비과세가 적용돼요.
농어촌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해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도 포함되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답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형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줘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주택 수 산정할 때 제외되니까 정말 유리한 조건이에요.
🌾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 항목 | 요건 |
|---|---|
| 주택 가격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한옥 4억 원) |
|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
| 효과 |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상속주택도 특례가 있어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안 되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답니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돼요.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1세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답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도 5년간 특례가 적용돼요. 각자 1주택씩 보유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2주택이 되는데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단,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하고, 각각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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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해요. 2022년부터 계속 유예되던 제도가 드디어 원상 복구되는 거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제도예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요. 기본세율이 6%부터 45%까지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26%부터 최대 7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의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5월 9일까지는 유예가 적용돼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이 기간 안에 팔면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요. 지금이 마지막 절세 기회인 셈이죠.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시기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단기 보유 주택은 중과가 더 강해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건 중과 유예와 상관없이 계속 적용되는 제도랍니다. 조정지역이 아니어도 적용되니까 단기 매매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교
| 보유 주택 수 | 2026년 5월 9일까지 | 2026년 5월 10일부터 |
|---|---|---|
| 1주택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6~45% |
| 2주택 | 기본세율 6~45% | 중과세율 26~65%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6~45% | 중과세율 36~75% |
| 보유 1년 미만 | 단기세율 70% | |
| 보유 2년 미만 | 단기세율 60% |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불리해요.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데,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만 받아요. 10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는 거죠. 게다가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취득시기가 오래된 주택부터 파는 게 유리해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지거든요. 조정지역 밖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정지역이 아니면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요.
분할 매도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한 해에 몰아서 팔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급증하는데,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팔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5월 9일까지는 최대한 처분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증여나 배우자 간 이전도 검토해볼 만해요.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양도세는 매번 내야 하니까요.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예요.
💰 12억 초과 주택 세금 계산법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돼요. 계산법을 알아두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비례계산으로 구해요. 예를 들어 15억 원에 집을 팔았고 총 양도차익이 6억 원이라면, 12억 원 초과분인 3억 원이 전체 양도가액 15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20%만큼만 과세돼요. 6억 원의 20%인 1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24%, 10년 이상이면 80%가 공제돼요. 1억 2천만 원에서 80%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도 빼줘요. 2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2150만 원이 돼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금이 나와요. 2150만 원은 세율 구간상 15% 구간이니까 약 322만 5천 원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온답니다.
💸 12억 초과 주택 양도세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 원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9억 원 |
| 총 양도차익 | 6억 원 |
| 12억 초과분 비율 | 20% (3억/15억) |
| 과세대상 차익 | 1억 2천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80%) | 9천 6백만 원 |
| 양도소득금액 | 2천 4백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천 150만 원 |
| 예상 세액 (15% 구간) | 약 200만 원 |
양도가액이 높을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20억 원에 팔았다면 12억 원 초과분이 8억 원이 되니까 과세대상 차익도 훨씬 커지죠. 양도차익이 6억 원이라면 초과비율 40%를 곱한 2억 4천만 원이 과세대상이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어들거든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지역별로 12억 원 초과 주택 비율이 다른데요, 서울 강남권은 대부분 12억 원을 넘어요. 양도세 부담이 큰 지역이니까 매도 시기와 공제율을 잘 계산해야 해요. 반면 지방은 12억 원 미만이 많아서 비과세 혜택을 전액 받기 쉽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12억 원씩 총 24억 원까지 비과세가 될까요? 아니에요. 1세대 기준이라서 부부 합쳐서 12억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단, 양도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 절세 전략 총정리
양도세를 줄이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같은 집을 팔아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날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적용되니까 이 기간 안에 팔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2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받으면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더 내야 하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관리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보유 9년 11개월에 팔면 28% 공제인데 한 달만 더 기다려서 10년 채우면 80% 공제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양도 시기를 조금만 조절해도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필요경비 챙기기예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은 기본이고, 자본적 지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새시 교체 같은 비용은 영수증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단순 수리비는 안 되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어야 한답니다.
네 번째는 특례 제도 활용이에요. 농어촌주택, 소형 신축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어촌주택 특례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저렴한 집 한 채 사두면 도시 집 팔 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 양도세 절세 체크리스트
| 전략 | 효과 | 주의사항 |
|---|---|---|
| 5월 9일 전 매도 | 중과세율 회피 | 계약일 기준 확인 |
| 10년 보유 후 매도 | 최대 80% 공제 |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
| 필요경비 증빙 | 양도차익 감소 | 영수증 보관 필수 |
| 농어촌주택 활용 | 1세대 1주택 인정 | 3억 이하, 3년 보유 |
| 분할 매도 | 누진세율 완화 | 중과 유예 종료 고려 |
다섯 번째는 가족 간 증여 활용이에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한 번 내지만 향후 양도세는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니까 부담이 적어요.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전문가 상담이에요. 세법은 정말 복잡해서 조금만 잘못 판단해도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상담 비용이 몇십만 원 들어도 절세 효과가 수천만 원이면 충분히 본전은 뽑는 거죠.
일곱 번째는 조정지역 해제 시점 활용이에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채우면 되는데요, 이 타이밍을 노려서 파는 것도 전략이에요. 다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니까 취득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양도 시기 분산이에요.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한 해에 몰아서 팔지 말고 나눠서 파는 게 유리해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지거든요. 올해 한 채, 내년 한 채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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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 당시 기준이 중요하니까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나중에 해제되었어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답니다.
Q2. 전세 살면서 다른 집 사면 2주택자인가요?
A2. 전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소유한 주택만 개수에 들어가니까 전세로 살면서 한 채를 소유하면 1주택자예요. 하지만 전세로 살던 집을 나중에 매수하면 그때부터 2주택자가 되니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야 해요.
Q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3.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정확한 날짜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세요.
Q4. 상속받은 집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A4. 네,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돼요. 부모님이 10년 보유하고 상속해주면 내가 받은 날부터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거주기간은 내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니까 주의하세요.
Q5.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5. 자본적 지출이면 인정돼요. 단순 도배, 장판 같은 건 안 되지만 발코니 확장,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화장실 증축 같은 건 가능해요.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꼭 보관하시고, 시공업체가 정식 사업자여야 인정받기 쉬워요.
Q6. 계약은 5월 전에 하고 잔금은 5월 후에 받으면 중과 적용되나요?
A6. 잔금일 기준이에요. 5월 10일 이후 잔금을 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계약만 먼저 하고 잔금을 늦게 받으면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잔금일을 5월 9일 이전으로 명확히 적고, 실제로도 그날 받아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Q7. 공동명의로 사서 한 사람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A7. 부부 간 명의 이전은 증여로 봐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Q8. 해외에 살다 돌아왔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8. 거주자 판정이 중요해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귀국 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인정되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 작성자 소개
작성자: 땅이야기 (부동산 세무 전문 블로거)
경력: 정보전달 유튜버 겸 부동산 세무 컨설턴트
검증: 국세청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2026년 1~2월 정부 발표 기준
ℹ️ 정보 출처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2026년 1~2월 정부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세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2월 2일 기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이나 세무 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면제, 핵심만 요약하면
- 2026년 5월 9일까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마지막 기회예요
-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수
-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돼요
- 농어촌주택 특례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절세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면 최대 80% 공제
- 필요경비 증빙만 잘해도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 전문가 상담은 필수, 몇십만 원으로 수천만 원 절세
양도세는 타이밍과 전략이 전부예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특히 2026년은 중과 유예 종료로 세금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해니까 지금이 결정의 시기예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은 한 푼이라도 줄이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