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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법|합의금부터 주기 전 낙찰자가 확인할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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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매 낙찰자 명도비용 절감 가이드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먼저 제시하기 전에 인도명령 가능 여부, 점유자의 대항력, 강제집행 예상비용과 지연손실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가 비워 주지 않을 때 많은 낙찰자가 “소송비보다 이사비를 조금 주는 편이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금부터 제시하면 , 지급할 필요가 없던 돈을 주거나 추가 금액 요구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명령과 강제집행만 고집하다가 공실 지연, 대출이자, 관리비, 이사철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목차 합의금부터 주는 것이 유리한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낙찰자가 먼저 확인할 9가지 명도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합의금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 명도합의서 작성 시 필수 조항 비용을 줄이는 실전 진행 순서 낙찰자가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결론: 합의금부터 주지 말고 ‘법적 수단의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점유자에게 먼저 돈을 제안하는 것이 항상 비용 절감은 아닙니다. 낙찰자는 먼저 ①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② 점유자가 인도명령 대상인지, ③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④ 실제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합의금과 법적 절차의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